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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2)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8/01/15 [14:51]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는 민원인(교회 대표자)은 종합민원과 비치된 신청서 1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단체정관 또는 규약, 수수료(수입증지 1,000원)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심사후 결정을 하는데 첫째, 심사기준은 종교단체(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을 말한다. 둘째, 등록명칭 셋째, 주사무소의 위치(단체 주사무소 주소 기재), 넷째, 대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섯째, 설립목적, 대표적인 설립목적을 20자 이내로 요약한 내용 등을 검토한다.
 
둘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실명법)
교회는 국가의 정책인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상정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던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차명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실소유자와 명의대여자는 이러한 거래사실을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해 약정하여 형식상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부동산투기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셋째, 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 허용 특례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속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종중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명법 위반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3. 7. 12.자로 실명법 일부가 개정되어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 위반에서 벗어났다(개정 실명법, 제8조). 개정이전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본조제목개정 2013. 7. 12]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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